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