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나요?

2024. 11. 12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퇴사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하거나
  2.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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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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