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나요?
2024. 11. 12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퇴사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하거나
-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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