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 제도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되며,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병가 처리를 요청하더라도,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가 처리를 거부하거나 직원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직임을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