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연차휴가 발생 후 언제 퇴사하는지와 관계 없이 미사용휴가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부적응에 따른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현금이나 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