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일만 근무한 일용근로자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일용근로자가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 시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