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업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기한이 3년 연장된 것입니다. 또한,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공제한도가 신설되며, 이 공제한도는 2개 과세기간(1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취득 업무용 승용차의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이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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