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 공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급여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금소득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서 각각 공제받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산차액: 다음 해 3월에 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차액은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근로제공 기간 중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