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고정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 작성 시 주업종코드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 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고정자산 매각 금액임을 명시하여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7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처분 시 부가가치세 신고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법인은 모든 자산의 양도가액이 익금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수입금액 제외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