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감가상각의제로 처리한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세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의제는 법인세법상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을 때, 법정 상각범위액까지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 상에서 전기말 의제상각누계액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여 이후 연도의 상각범위액 등을 조정하게 됩니다. 즉, 감가상각의제액은 세무조정 시 반영되며, 별도의 독립된 명세서로 작성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