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후 발급 요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선택
영수증에 기재된 ①승인번호 ②거래일자 ③결제금액을 입력
조회 후 해당 거래내역을 등록하면 2-3일 후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단,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사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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