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후 발급 요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선택
영수증에 기재된 ①승인번호 ②거래일자 ③결제금액을 입력
조회 후 해당 거래내역을 등록하면 2-3일 후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단,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사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방겸 소품샵을 운영할 때 이미 도소매업종코드를 넣었는데, 추가로 넣어야 할 업종코드가 있을까요?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데 본인이 본인 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가 직원을 고용하는데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