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 발급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4. 11. 12.

현금영수증 사후 발급 요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선택

  3. 영수증에 기재된 ①승인번호 ②거래일자 ③결제금액을 입력

  4. 조회 후 해당 거래내역을 등록하면 2-3일 후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단,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사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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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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