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의 회계처리 시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5. 24.
부동산 취득세의 회계처리 시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 계정
-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 계정
- 구축물을 취득한 경우: '구축물' 계정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즉, 별도의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합산합니다.
회계처리 예시: (차변) 토지 또는 건물 XXX (대변) 현금 XXX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취득세를 포함한 전체 취득원가를 정확히 반영하고, 향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단, 토지의 경우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취득세와 관련된 부대비용(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등)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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