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가 연금저축에 가입했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원금 인출에 제한이 있나요?

    2025. 9. 13.

    가정주부가 연금저축에 가입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원금 인출 자체에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중도인출하면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일정 요건(예: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등) 충족 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원금 자체는 비과세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원금 인출에 제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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