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과 관련하여 직원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0월 7일 개정되었으며,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사 제품을 직원에게 할인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연간 240만원 또는 시가의 20% 중 적은 금액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