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한 사람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일 경우, 다른 공동대표도 반드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4.

    공동사업장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한다면, 모든 공동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1.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을 초과하면, 모든 공동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2. 공동사업장의 대표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3.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되며, 각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에서 한 사람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다른 공동대표도 반드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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