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한 사람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일 경우, 다른 공동대표도 반드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4.
공동사업장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한다면, 모든 공동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을 초과하면, 모든 공동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 공동사업장의 대표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되며, 각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에서 한 사람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다른 공동대표도 반드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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