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4.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적으로 연간 납입액의 12%가 세액공제됩니다.
    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5%로 상향됩니다.
    3.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세액공제 대상 불입액 한도는 연간 700만 원 또는 900만 원입니다.
    4. 연금저축만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 불입액 한도는 연간 300만 원 또는 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불입액 한도를 고려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세제 혜택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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