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폐기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패, 파손 등으로 인해 재고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폐기 시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업무 부적응에 따른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중도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 간편반영을 하면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