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며,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며, 공동사업자별로 무기장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에 20%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도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