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 최종 지분율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된 지분율을 각 기간별로 구분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및 분배명세서 작성 방법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지분율이 50%였으나 하반기에 80%로 변경되었다면, 상반기 동안 발생한 공동사업장의 총 소득금액에 50%를 곱하여 각 공동사업자별 상반기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하반기 동안 발생한 총 소득금액에는 80%를 곱하여 하반기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분배명세서에는 각 공동사업자별로 상반기 소득(50% 적용분)과 하반기 소득(80% 적용분)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