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대리인으로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 정보를 사전에 분석하여 신고서 주요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간편 신고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규모 사업자나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납세자에게 유용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전화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공하고 명확한 위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일일이 확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한 내 신고 및 납부가 중요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서라도 본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