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받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봉사료와 공급대가의 구분 기재: 매출전표, POS기기 등에서 봉사료와 공급대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종업원 지급 증명: 봉사료가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의 자발적 지급: 고객이 종업원의 서비스에 대한 별도 대가로 인식하고 지급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이행: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5.5%의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