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후 신설법인에서 근로자 연말정산은 분할 전 법인에서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설법인에서 합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적분할로 인해 근로자가 신설법인으로 이동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설법인이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담당하게 됩니다. 분할 전 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종(전)'란에, 신설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주(현)'란에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근거:
연말정산 의무: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합니다. (국세청 2014. 8. 19.자 법규소득2014-273)
근무처별 소득명세 작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분할 전 법인의 근로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중 종(전)란에, 분할신설법인의 근로소득은 주(현)란에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자료 제공 의무: 분할 전 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급여액, 원천징수세액 등 관련 자료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분할 전 법인에서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분할법인에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