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일로 지정된 날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무급휴일이라 할지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지정된 경우, 해당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연장근로수당(150%)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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