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인사노무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연장되어 부모 맞돌봄이 강화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신용제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며,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등이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월급 2,096,270원)으로 인상됩니다.
폭염과 한파가 근로자 건강장해요인으로 지정되며, 매년 4월 28일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됩니다.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현금이나 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