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로스업(Gross-up) 가산은 개별 배당소득 건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전체 금융소득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 그로스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로스업은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해 주주에게 배당될 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배당가산(Gross-up) 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2024년부터 배당가산율은 11%에서 10%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