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저율과세 상품은 조합원에게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14%)를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1.4%)만 부과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연 4% 금리로 3,000만원을 예치할 경우, 일반 과세 시 세금은 약 184,800원이지만, 신협의 저율과세 상품을 이용하면 세금은 약 16,800원으로 약 168,000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후 수익률이 일반 은행 상품보다 높습니다.
또한, 신협은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을 통해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전혀 없는 상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계약 기간이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며, 매년 적립 원리금 자동 재예치가 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