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활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참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면접 통보를 받았으나 불참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면접 통보 받았으나 불참'으로 체크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건설업) 현금영수증 지연가입 시 창업감면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는 경우 창업감면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작년에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올해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