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이 신성장서비스업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재정비사업의 경우, 물류단지의 노후화 방지 및 입주기업의 편의 도모를 위해 준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업종 재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정비사업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운영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