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의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봅니다.
이는 실제 해외 구매자가 결제한 시점이나 오픈마켓 운영자가 국내 개발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는 시점과는 별개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거래는 국외 제공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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