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법인으로부터 차량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불리며, 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주의사항: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최저한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공제 총 납입액 550만원 중 224만 3170원만 연말정산 시 적용받았는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시 추가 325만 6830원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올해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