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인출주식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벤처기업 등의 경우 1,50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