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과 관련하여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은 다음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장으로 결정된 곳에서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건설업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본사 일반직 근로자와 분리하여 적용받으며,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취득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합산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면 소득 비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