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 시 발생하는 일시금에 대해 15%의 세율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6.5%를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2015년 1월 1일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5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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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유보소득 관리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