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ISA 계좌에서 일반형 가입자로서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초과하여 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계좌는 가입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형 ISA의 경우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서민형 및 농어민형 ISA의 경우 순이익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또한, ISA 계좌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하는 손익통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