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면세사업자 시절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잔액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요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 시 불공제되었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별 공제액은 상각률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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