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가 감면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을 통해 해당 업종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업종으로 업종세부코드 47912(전자상거래 소매업)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매출 데이터로 전자상거래 활동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업종에 대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전자상거래 활동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 전자상거래 활동을 통해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