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표준세액공제보다 유리하다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공제들을 적용받는 것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를 적용받으신다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