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고용승계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고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 승계받은 공동사업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위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사업양수도 시 양도사업자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양도사업자가 해당 종업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인계한 경우, 양수사업자는 그 종업원의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사업 양도 시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