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부담금 외에 가족의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도 나이 요건(60세 미만 등)이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등)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이 해당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고 있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을 합산하여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모의 연말정산을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 부양가족,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비,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공제 대상 여부 및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