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5천만 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배당소득 외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인적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나, 질문하신 7억 5천만 원의 배당소득 규모를 고려할 때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