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결산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이를 '감가상각 의제'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 감면을 받는 경우 건물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예시: 취득가액 1억 원의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의제상각액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1억 5천만 원에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 2천만 원의 의제상각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