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최대 7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합의 증명 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