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 4대 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자격 상실 신고: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공단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4월 30일에 퇴사했다면, 5월 1일부터 5월 14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 정산: 각 보험별로 보험료 정산 방식이 다릅니다.
보수총액 신고: 상실 신고 시 해당 연도와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월액 변경: 퇴사 전 보수월액에 변경이 있었다면, 상실 신고 전에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