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산세(토지)의 물건(필지)별 상세 과세정보를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향후 온라인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에 해당 기능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지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물건별 세액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상세 과세정보 확인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