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에 따라 납부하는 기여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으로, 납부한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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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공제 적용 방법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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