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회계장부에 계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의 경우, 법에서 정한 상각 범위액 내에서 기업이 임의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결산조정의 원칙' 또는 '임의상각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전액 계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상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장부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감가상각 의제' 규정에 따라 향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