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후, 그 분배된 손실액을 다른 단독사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은 해당 사업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해당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반영되며, 그 결과로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손실액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 계산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다른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데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결손금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다른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각 사업별 손익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이지, 공동사업의 손실을 직접 다른 사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