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장려금 280만원을 수령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자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계산 시 소득이나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근로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수령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 근거가 되는 '근로소득' 자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심사 시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등의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때문이 아니라 '근로소득의 증가'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거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소득 변동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지급된 근로장려금 관련 소득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주민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득 발생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신고 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계 소득에 보탬이 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며, 점진적으로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