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는 이유는,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모든 공제 항목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점에는 본인 기본공제 등 일부 항목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퇴사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고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