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요건 중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연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연금 수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금 수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수령증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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