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4. 11. 12.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주요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사항:
  • 임금 지급 원칙
  • 근로계약서 작성
  • 최저임금 준수
  • 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 부여
  • 출산휴가 보장
  1.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사항:
  • 해고 제한 규정
  • 가산수당 지급 의무
  • 취업규칙 작성 의무
  •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 연차유급휴가 부여
  1.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 모든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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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비과세 기준과 적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퇴직금의 비과세 기준과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비과세 기준** 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른 보상금**: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등.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급여**: 공무상 요양비, 장해일시금, 사망보상금 등. - **기타 비과세 소득**: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받는 배상금이나 보상금.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은 주로 산업재해나 공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적용 방법** 퇴직금의 비과세 소득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 \text{퇴직소득금액} = \text{퇴직급여액} - \text{비과세소득} $$ 2. **퇴직소득공제 적용**: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공제를 적용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며, 예를 들어 20년 이하의 경우 $$ \text{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 (\text{근속연수} - 10) \times 250만원 $$ 3. **과세표준 계산**: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text{과세표준} = \text{퇴직소득금액} - \text{퇴직소득공제} $$ 4.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6%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적절히 적용하고,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 비과세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소송 시 송달료 계산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수 있나요?
변호사 소송 시 송달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는 소송목적의 값과 심급에 따라 납부하는 회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1심재판의 경우, 소액사건(소가 3천만원이하)에는 당사자(원고와 피고를 말함)×10회분, 단독 또는 합의사건에는 당사자×15회분이고, 항소심재판의 경우, 소액·단독·합의 구분없이 당사자×12회분이고, 상고심재판의 경우, 당사자×8회분입니다. 송달료 1회분 기준금액은 2021년 9월 현재 5,200원이며, 종이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수 전부에 위 회분을 곱하지만,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 중 피고의 수에만 위 회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원이고 원고1명이 피고2명에 대하여 1심 법원에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송달료 계산방법은 5천만원은 단독사건으로써 '당사자×15회분'이며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이므로 계산식은 [ 2명(피고의수) × 5,200원 × 15회 = 156,000원 ] 이와 같습니다. 소송사건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송달료 계산식은 [재판예규 제1712호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송달료가 계산되며, 구체적인 회분 및 금액은 사건의 특성과 법원의 추납(추가납부)명령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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