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인정받아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은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이 아닌 소득을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매로 취득해도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상가 부동산으로 발생한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에서 제외시켜?
정부 전국민 지원금은 비과세 항목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따로 항목을 빼야 하나요?